[권우진 기자] ‘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1344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 국가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각각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이 이루어진 날부터 2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킹 사실을 발견하는 등 늑장대응이 있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을 꼽았다.
또한 국내 최대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이스트소프트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일깨워주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지난해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3,500만 명의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소재 해커의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피해자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 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에게 해킹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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