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업체에 과징금 44억여원 부과
공정위, 다단계 업체에 과징금 44억여원 부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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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W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4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W사는 서울 서초지역에 본점을 두고 부산, 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두고 있으며 판매원이 약 2만 9,000여명인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청약철회 방해 등 5가지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로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종합유통회사’, ‘보안업체’ 취직 등 허위ㆍ기만적인 유인방식을 사용하고 상위판매원들의 포장훼손, 공동사용, 시식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훼손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규회원의 귀가방해, 상시적 감시, 폭언 및 협박조의 언사 등 심리적ㆍ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물품구매를 강요하고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토록 하는 등의 판매원 부담행위와 신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후 수령증만 받고 회수한 행위 등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 등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판매원수첩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검찰이 이 회사의 임원, 상위판매원 등 47명에 대해 조사 중임을 고려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등록된 다단계업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벗어나 불법 피라미드화된 형태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엄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상적 다단계판매는 소액 물품구매와 판매활동에서 시작해 하위판매원 추천 등을 통해 수입을 얻고 물품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원 스스로의 수요에 의해 추가로 더 구매해 판매활동을 하고 그러한 구매 및 판매실적에 따라 승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에 비해 W사는 판매원이 되려는 회원들에게 일정금액의 물품구매만을 강요하고 허위로 유인된 또 다른 하위판매원들의 구매대금을 회사매출 및 상위판매원에 대한 수당지급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규회원 또는 판매원들의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요건이 강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신․변종 다단계업체 등 미등록다단계 및 등록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를 거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세뇌교육 후 대출을 강요해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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