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
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7.12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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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용의 근거 마련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풀(Pool)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 시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 북한 이탈주민 정착 현장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이들의 언어․문화 등의 동질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에도 안보교육․정착지원 업무 등에 북한이탈주민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으나, 향후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을 통해 임용형태 변경에 따른 신분보장과 급여의 상승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이 용이해지며, 다문화가정 지원․북한이탈주민 현장 지원 업무 외에도 일반행정 등 업무영역 확대로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의 자부심 고취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북한이탈주민․귀화자 등의 채용직급,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은 하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Pool)제가 도입되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회의개최가 용이해져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사위원의 기회․회피 제도의 도입 및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제한하는 등 지방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4인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부 위원 비율을 5인으로 확대하며, 지방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Pool)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소청인용률 차이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사회의 이웃들이 공직에 입문하여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동시 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인사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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