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박봉민 기자]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해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간대북사업 관련한 안내‧상담 및 지원, 북측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상담 등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금전 이동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상속재산 송금, 재북가족 송금 등 남북간 비상업적 금전 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금전이동은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생계유지비와 의료비 등은 승인이 면제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북교역 사업자 자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등 규정이 없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업체현황 파악이 어려워 업체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역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교역사업 등록제를 통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대북지원사업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북지원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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