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경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을 준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대범(38) 검사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막말 검사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지난해 8~10월 밀양 지역 폐기물 업체를 수사하다 ‘과잉 표적 수사’ 혐의로 고소당한 정재욱 경위(30)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가 폭언을 했다며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1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박 검사가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고 정 경위와의 진술이 엇갈려 강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박 검사의 질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로 볼 수 없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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