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막말 검사 체포영장 신청하자··· 검찰 즉각 기각
경찰, 막말 검사 체포영장 신청하자··· 검찰 즉각 기각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6.13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우진 기자] 경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을 준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대범(38) 검사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막말 검사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지난해 8~10월 밀양 지역 폐기물 업체를 수사하다 ‘과잉 표적 수사’ 혐의로 고소당한 정재욱 경위(30)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가 폭언을 했다며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1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박 검사가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고 정 경위와의 진술이 엇갈려 강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박 검사의 질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로 볼 수 없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