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위해 언니집서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간병 위해 언니집서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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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신종철 기자] 독감에 걸린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언니 집을 방문한 후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50,여)씨는 1997년 1월 언니로부터 유행성 독감으로 아파 누워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언니의 병간호 및 가사를 돕기 위해 안동시 언니 집에 갔다. A씨의 집은 청송군 진보면이었다. 그런데 A씨는 다음날 언니 집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청송감호소로 출근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옹벽을 충돌하는 바람에 크게 다쳐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1999년 안동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출근 중 부상을 입었으나, 이는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됐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했고, 그 후 A씨는 국가유공자(지원공상공무원)로 등록됐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해 1월 A씨의 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날 언니 집에 들렀다가 다음날 출근하는 길은 순리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근 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고도 볼 수 없는 등 사적인 영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심 대상으로 통보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년 5월 A씨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대해 재심의한 후 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심의ㆍ의결했고, 안동보훈지청은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지원공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전 지원공상공무원 등록 결정은 취소됐다”는 내용의 재심사 결과 안내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유행성 독감으로 아파 누워 있는 언니의 간호 및 가사를 돕기 위해 언니 집을 방문한 후,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지인 감호소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대구지법은 지난 2월 A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안동보훈지청이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유행성 독감에 걸린 언니의 병간호 및 가사 일을 돕기 위해 부득이하게 안동에 사는 언니 집을 방문한 점,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 장소로 곧바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평소 거주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 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되고, 달리 그 과정에서 원고의 통근 의사가 단절됐다거나 예측 가능한 통근 경로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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