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사고 낸 렉카차 운전기사 금고 6월
난폭운전으로 사고 낸 렉카차 운전기사 금고 6월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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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렉카차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렉카차 운전기사 A(36)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 40분쯤 청주시 가경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K(44)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충격으로 밀린 피해차량이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보행자가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씨 등 2명도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성묵 판사는 교통사고로 3명에게 부상을 입힌 렉카차 운전기사 A(36)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렉카차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과속과 난폭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 및 가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렉카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함으로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간 피해 차량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또 다른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외에도 렉카차를 과속으로 운전했을 개연성이 농후한데다가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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