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관리비 체납 아파트 입주민 단전ㆍ단수 가능”
대구지법 “관리비 체납 아파트 입주민 단전ㆍ단수 가능”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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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는 입주민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 및 단수를 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체납 입주민이 단전 및 단수를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A씨는 2011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 7월 A씨에게 연체된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다. 하지만 A씨는 2012년 3월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A씨가 연체한 관리비는 체납관리비 235만 원과 연체료 17만 원을 포함한 252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매월 “체납 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A씨의 아파트에 단전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월 A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A씨는 체납 아파트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A씨가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A씨를 상대로 전기 및 상수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피신청인 A씨는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신청인의 단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단전ㆍ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아파트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입주자가 알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독촉장 발송 후에도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 단수ㆍ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A씨는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연체금액이 252만 원에 이르는 점, 신청인은 2011년 7월부터 매월 1회에 걸쳐 독촉장(관리비 미납시 단수ㆍ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송했고, A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A씨가 계속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 대한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특성상 A씨가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신청인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신청인의 단전 및 단수조치에 대해 A씨의 방해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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