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가능성 없다”며 펀드 권유…손해나면?
“원금손실 가능성 없다”며 펀드 권유…손해나면?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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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권유를 받고 고객이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의 40%가량 손해를 봤다면 해당 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법원에 따르면 D종합금융증권회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H(36)씨는 지난 2006년 10월 고객 S씨에게 ELS(Equity-Linked Securities : 주가연계증권) 상품인 파생상품 투자신탁 펀드를 권유했다. 당시 H씨는 “요새 나오는 펀드는 실제로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 개인적으로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0% 다 조기상환을 했다. 실제로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반토막이 나도 원금은 손실이 안 나게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S씨는 2억 원을 투자했고, H씨는 2007년 4월 S씨에게 이 사건 펀드 환매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2009년 10월 펀드 만기가 도래했는데 투자원금 2억 원 중 1억1847만 원이 상환돼 결과적으로 8153만 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S씨는 D종합금융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6월 H씨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D종합금융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70%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D종합금융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울러 H씨는 “고객에게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의 보장을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은 H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H씨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했더라도 수익보장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과 항소심, 벌금 100만원 →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종합금융증권 직원 H(3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23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7월 개정되기 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는 ‘임ㆍ직원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위 규정은 문언상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금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권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규정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라 함은,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금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했을 뿐이고,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S씨에게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수익구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고인이 소속된 금융증권이 S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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