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음주운전 승려, 이번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단골 음주운전 승려, 이번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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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인 A씨는 2006년 제주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년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년 11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A씨는 지난 3월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에서 금정구까지 약 8k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1년 11월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8k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석한 간부 스님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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