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정직공무원도 집단행동 참가하면 처벌”
대법 “별정직공무원도 집단행동 참가하면 처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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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여수시청 별정직 6급 공무원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장인 L(57)씨는 2009년 7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ㆍ공무원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집회에서 L씨는 다른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광 판사는 2010년 5월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재광 판사는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82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06년 10월 26일 대법원 판결(2005도4331)을 제시했다. 유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지만 여수시 조례에 따라 정년 보장, 직권면직 사유, 징계 사유 등에 있어서 경력직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적용된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또 “설령 피고인이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경력직공무원들과 공모해 집회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집단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므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정창호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인 피고인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경력직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공모ㆍ가담한 공동정범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가 난 뒤인 2011년 5월 별정직ㆍ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정치행위를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전 여수시지부장 L(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11년 5월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적용 근거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며 “형벌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옛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은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제8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이 옛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의 옛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조항인 제82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해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경력직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한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옛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조차 적용되지 않아 경력직공무원과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한 원심은 신분범과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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