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만 유전사고 황해오염 '대재앙'…국토부는 속수무책(?)
발해만 유전사고 황해오염 '대재앙'…국토부는 속수무책(?)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7.1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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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황해환경공동조사 3년째 거부 속 한국 해역 오염 우려
강기갑 “발해만 유전사고 환경피해 즉시 조사해야” [김영호 기자]발해만 대량 원유유출 사고로 인해 엄청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석연치 않은 발표 이후 보다 근본적인 황해 오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7년부터 10년 넘게 진행되어 온 한·중 황해환경공동조사가 중국 측의 거부로 최근 3년 간 불이행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번 발해만 유전사고에 대한 황해의 환경피해 역시 제대로 조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중국은 발해만 유전지대에서 발생한 대량 원유유출 사고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채 쉬쉬하다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이와 관련한 글이 게재되자 장기간 침묵 후 5일 해당 사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히고, “피해규모와 함께 유정봉쇄, 기름띠 제거 등의 사고처리를 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해만의 다른 해상유전에서 유전사고가 또 발생해 환경오염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97년부터 2008년까지 12년 동안 황해 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해 왔으며, 2009년에는 제13차 공동조사 및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의 사정으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후 우리 정부가 2010년 초반 조사 수행을 중국 측에 제안했으나 중국 측이 자국의 사정상 중국 측 해역은 조사가 불가하고, 한국 측 해역에 대한 조사만 가능하다고 통보해 작년에도 공동조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역시 중국 측의 비협조로 공동조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문제는 양국의 해양환경공동조사를 중국 측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해안 보안상’ 중국 해역에서의 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10년간 진행해왔던 조사를, 그것도 양국이 합의한 사안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중국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올 해 문제해결을 위한 양국 관계부처 회의를 요청했다고는 하나 중국 측의 회신조차 없는 상황이다”며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물론이고, 이번 발해만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 황해 오염에 대한 보다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세부적으로 조사시기 불일치와 조사해역의 부적절성 등 구체적인 내용협의도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97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조사시기는 9월 2차례, 10월 6차례, 11월 2차례, 12월 1차례, 1월 1차례로 시기가 일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황해 해양환경공동조사는 황해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일정한 계절에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변화나 경향을 파악해야 하지만, 중국 측에서 매년 합의된 조사시기를 늦추는 등 일정을 지키지 않아 자료의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며 “2009년에는 중국 측이 준비 미비,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2차례나 조사시기를 연기했다가 결국 조사 자체가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연안의 경우 대부분의 해역이 수질등급 1, 2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중국의 경우 발해만의 80% 이상의 해역에서 기준치 초과 오염물이 배출되어 참새우, 넙치, 황조기, 농어, 오징어 등 수산물이 사라졌으며,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 조사 해역이 양국의 연안역을 제외한 근해역에 국한되어 있어 육상 기인 오염원의 황해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양국 연안역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황해의 오염이 가중되면 우리의 어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중국해역의 오염이 심화될 경우 자원고갈로 우리해역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발해만 유전사고로 황해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황해환경 공동조사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황해환경조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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