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 '천신일' 유죄…추징금 산정은 잘못
대법, 알선수재 '천신일' 유죄…추징금 산정은 잘못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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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무여행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산정이 일부 잘못됐다며 원심(항소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천 회장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추징금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급여 명목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추징금 등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여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추징액이 다소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지인을 통해 임천공업 등 11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이수우 대표를 소개받은 천신일 회장은 이후 이 대표에게 부산ㆍ경남지역 정치ㆍ경제계 인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 2003년경 이 대표로부터 은행 대출 청탁을 받고 시중 은행장 등을 만나게 해 주는 등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보여 줬다. 그런데 이 대표가 운영하는 계열사들이 상호 보증관계에 있어 2004년 대출금 연체 등으로 연쇄 부도날 위기에 처해 조기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결정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은행 워크아웃 담당자는 이 대표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천 회장을 찾아가 “은행 관계자에게 청탁해 조기에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고, 천 회장은 해당 은행 부총재 출신 등을 통해 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건을 계기로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은행 문제를 부탁했고, 이후 천 회장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이 대표로부터 현금 26억 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천 회장의 영향력을 실감한 이 대표는 2008년 경남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과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임천공업에 유리한 결정이 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고, 2009년에는 계열사 6개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으며, 이 대표는 500억 원대 은행권 대출도 청탁했다. 이를 승낙한 천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이 대표로부터 공유수면매립분쟁,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로 총 26회에 걸쳐 월급 명목으로 4억 원과 2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이 대표로부터 총 47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011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은 기업이나 공무소, 금융기관 등을 망라하고 있고, 전ㆍ현직 고위공직자와 전ㆍ현직 금융기관 고위임직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인맥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해 32억 1060만원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전 산업은행 부총재, 우리금융지주 회장, 국가정보원 직원 등까지 동원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혈연ㆍ지연ㆍ학연 등의 연고를 이용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 32억 1060만 원은 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으로 받은 26억 1060만원, 공유수면매립분쟁 조정,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 2억 원 및 월급 4억 원을 합한 것이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형량만 낮춰 천신일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계, 경제계, 체육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그 지위에 걸맞도록 더욱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은인자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커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워크아웃, 공유수면매립 분쟁, 세무조사 및 은행대출 등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모은 사안은 피고인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워크아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 점, 친동생처럼 여기던 이수우 대표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개입한 것이지 처음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품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알선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또한 위 금액만을 범인이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으로서 몰수ㆍ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유수면매립분쟁 조정,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임천공업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실제 지급받은 2억 8390만 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 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합계 32억 1060만원을 추징한 원심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유수면매립분쟁 조정,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알선수재 중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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