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원대, 편입생 국비지원 거부는 차별”
인권위 “교원대, 편입생 국비지원 거부는 차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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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사도(師道)교육원 입사 의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신입학 학생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교원대 총장에게 편입학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사도교육원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 강OO(30)씨는 “2011년 교원대 3학년으로 편입했는데, 교원대가 생활관에 입사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도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신입생과 달리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두 학기를 연속해서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작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원대는 편입학 학생의 경우 1년 동안 생활관에 입사해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지원이 어려우며, 두 학기를 연속해 생활관에 입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책정된다면 편입학 학생이 신입생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과 학칙을 비롯한 내부규정에 따르면 교원대는 신입학 학생은 2년, 편입학 학생은 1년 동안 생활관에 입사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생활관에 입사하는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대는 신입생은 의무입사생으로 분류하면서, 편입학 학생은 희망입사생으로 분류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인권위원회는 의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생활관에 입사해야 하는 조건은 편입생과 신입생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 학생을 의무입사생이 아닌 희망입사생으로 분류해 이들에게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따르더라도 사도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생활관에 입사하는 재학생에게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때 편입학 여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대는 편입학 학생의 경우 연속해서 2개 학기동안 생활관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생활관에 입사해야 하는 신입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희망에 따라 생활관에 입사하는 3학년 이상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교원대의 방침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편입학 학생이 학교가 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입학자격을 부여받은 것임에도 이를 혜택으로 간주하여 신입학 학생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편입학 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따른 것”이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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