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징역형…감경해도 당선무효형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징역형…감경해도 당선무효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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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앞으로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경우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커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등 4ㆍ11 총선 선거사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8일 제4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원회는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에 대한 영향력도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매우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와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기준안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또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ㆍ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도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의 경우 일반인의 범행보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 선거관계인 등의 범행은 가중 처벌된다.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유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비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전파속도가 빠르며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등을 이용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이나 방법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위반한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유형은 행정범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7월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정)를 거친 뒤 오는 8월20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형위원회는 이른바 ‘주폭’ 즉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행위를 일삼는 사회적 위해(危害)범에 대해서는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 범위를 권고했다. 아울러 특별가중인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들어 가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내용을 명백히 규정했다. 또한 보복 목적의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한 범행,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역시 현재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날 양형위원회에서는 증권ㆍ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 양형기준도 확정 의결했다. 이날 확정 의결된 양형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증권범죄’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이러한 손실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해 자발적인 시장참여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판단에서, 증권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사기범죄에 준해 형량범위를 정하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득액이 50억 원 또는 300억 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사기범죄보다 형량범위를 높여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거래 규모가 커서 사회적 폐해가 심했던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경우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 중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권고사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P2P 방식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국외 유출 사건,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분쟁 등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권리침해행위(등록권리침해행위 및 저작권침해행위)를 중심으로 종래의 관행보다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했다. 권리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크거나,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을 침해한 경우, 국가ㆍ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관한 침해를 ‘국내침해’와 ‘국외침해’로 구분하고, ‘국외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범죄 중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유형은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살인범죄의 한 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과 동일한 권고형량 범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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