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장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고소인 승소
대법, 검사장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고소인 승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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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기록도 피고소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고소인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A(42)씨는 지난 2010년 1월 P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검찰수사기록 중 P씨에 대한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등을 공개하되, 나머지 부분은 “피고소인 P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비공개정보 중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의 비공개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A씨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장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가 맡게 됐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ㆍ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ㆍ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수안ㆍ이인복ㆍ이상훈ㆍ박보영 대법관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외의 정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범위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내용은 피의사실이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인데, 그것까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봐 비공개대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한 없이 확장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대로라면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이 있기 어려운 우려가 있다”며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다수의견의 인식과 논리에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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