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인 공백…헌정사상 대법원 재판기능 마비
대법관 4인 공백…헌정사상 대법원 재판기능 마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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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여야의 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4인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기능이 마비될 우려에 처했다. 지난해 7월8일 임기가 만료된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민주통합당은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2월9일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하면서 1년째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10일 퇴임하는 김능환ㆍ안대희ㆍ전수환ㆍ박일환 대법관 등 4인의 후임 대법관들이 제때 임명되지 못해 대법관 4인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재판 마미’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18일 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법관 4인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대법원의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은 대법관 13인 중 3분의 2는 8.6인이므로, 대법관 4인이 결원되더라도 9인의 대법관으로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원합의체 운영 특성상 대법관 4인의 결원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는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최종 조정ㆍ심판자로서 대법원의 정상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법원 각 부로 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 대법원은 3개의 부(部)로 구성되고, 1개의 부는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1부의 경우 오는 7월10일 김능환 대법관과 안대희 대법관이 동시에 퇴임하는데, 후임 대법관들이 임명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1부에서의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2부에서는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고, 제3부에서는 박일환 대법관이 퇴임해 이들 소부에서는 3인의 대법관이 남게 돼 재판 운영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 사건 수 등에 비춰 사건 부담의 가중 및 이에 따른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 참여할 뿐 부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재판을 맡는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8명에 불과한 셈이다. 결국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대법원은 작년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1년 동안 본안사건을 3만6964건을 처리했다. 대법관 1인당 하루에 8.4건을 처리한 셈이다. 만약 대법관 4인의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하루 33.6건씩(대법관 1인당 하루 처리건수 8.4건×4인)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대법원 제1부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하루 50.4건씩(대법관 1인당 1일 처리건수 8.44건×2부와 3부 6인)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1개월당 1512건(50.4건×30일) 사건처리가 지연돼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다. 이는 작년 11월21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42일간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면 더욱 실감하게 된다. 국회 파행으로 이들 대법관 2인의 공백 기간이 속한 2011년 11월과 12월의 경우 사건처리율이 각각 84.6%와 85.9%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 전체 월평균 처리율 96.4%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의 사건처리율 109%, 10월의 사건처리율 106.1%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만약 이번에 또 대법관 4인의 공백이 생길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대법원의 업무 사건처리율이 더욱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대법원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게 되면 결국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구속된 형사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 제한으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하므로, 사건처리 지연은 피고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선거사범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관 공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신속한 재판을 통한 선거결과 확정 및 불확실한 법적 지위의 확정을 어렵게 만들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미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문제로 현재 국회의장단도 선출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의장단 선출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준비와 4명의 청문회를 통한 인사검증, 본회의 처리까지 최소한 15일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이 국회가 파행이 이어질 경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기약도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는 7월10일 이후 대법관 4인의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국민의 재판권 및 권리구제 침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여야가 이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대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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