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업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해임’ 정당
근무 중 사업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해임’ 정당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0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현저히 위반”
[표민혁 기자]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근무 중에 자신의 영리사업을 하며 학교 전화로 사적 업무를 보고,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업무에 태만했을 뿐만 아니라, 근무지도 무단이탈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시교육감은 2011년 6월 대전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51)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가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중고 게임기 사업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며 행정실 공익근무요원에게 관련 심부름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행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한편, 2010년에만 34회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으며, 2004년에는 문화재 관람 시 할인받을 목적으로 직업이 없는 배우자가 교사인 것처럼 허위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가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며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해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중고 게임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로 인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줘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과도하게 시키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며 “원고는 2002년 자신의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조퇴 및 연가 상황을 없애기 위해 근무상황부를 찢은 행위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07년과 2009년 각 감사에서 회계처리 잘못 등이 지적돼 3차례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원고의 처가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공무원증을 위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