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세대에 승강기 전기료 2배 부과는 차별”
인권위 “장애인세대에 승강기 전기료 2배 부과는 차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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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아파트 2층에 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같은 층 다른 세대 몫까지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수원의 A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정OO(여, 42세)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그런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씨에게 2층은 원래 승강기 운행을 안 하는데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 동안 앞집 세대 몫까지 전기료를 2배 부과했다. 이에 정씨는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2층 세대는 승강기 전기료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면제해주고 있으나 장애인 및 노약자가 있거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등 필요에 의해서 승강기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 사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3층 이상 거주 세대와 동일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층 앞집 세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층 이상 거주 세대에 비해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의 특성으로서 장애인 세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2층 거주세대에 대한 승강기 전기료 납부 기준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 세대에게 2배의 금전적 부담을 안게 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에 의해 승강기 사용신청을 하는 다른 세대와 달리 장애인 세대는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 부과가 부당하더라도 승강기 사용을 위해서는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의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에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사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시설물의 접근ㆍ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향후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A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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