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서 뇌물 받은 전직 검사, 대법원 형량은?
검사실서 뇌물 받은 전직 검사, 대법원 형량은?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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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검사 시절 고소인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검사실에서 돈을 받는 등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당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2월~2009년 1월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A(42)검사는 2007년 H금속이 C사의 사업본부장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A검사는 2008년 5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자신이 근무하는 검사실에서 고소인 H금속의 B대표로부터 이들 3명을 구속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A검사는 이후에도 2008년 9월 B대표로부터 추석선물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09년 1월에는 전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A검사는 B대표로부터 4차례에 걸쳐 385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 A검사가 금품과 향응으로 받은 것은 총 1985만원 상당.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A변호사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880만 원, 추징금 198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약 8개월에 걸쳐 금원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아 왔으며, 그 액수도 약 2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 실형 선고로 구속된 A변호사는 “B대표와 맺어진 인간적인 친분관계로 술접대를 받았고, 검찰직원들 회식비 내지 추석선물, 전별금 등으로 수표를 교부받은 것인 만큼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피고인이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며 일축하면서도 다만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는 받아들여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80만 원, 추징금 198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직 공무원인 검찰청의 검사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특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이 맡은 수사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4회에 걸쳐 술접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들에 비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13년간 검사로 재식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맡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이후여서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뇌물 제공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5개월 남짓 구금돼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한 기간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변호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검사 시절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A(42)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80만 원, 추징금 198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A변호사는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2항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에 따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협회 등록이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2년이 경과한 후 다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 변호사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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