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8월부터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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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앞으로는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소비자 알권리 충족의무가 강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변액보험’과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및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산출체계 등을 정비해 보험사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 감독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장 먼저 변액보험의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위해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을 계약관리내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 변액보험 상품 판매시,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협회가 보험회사 등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을 통한 보험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했다. 특히 고가의 경품 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모집 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에 자본계층화를 도입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회사의 자본부족(부의 순자산) 금액만을 지분율로 산정해 지급여력금액에 반영토록 했다. 공시이율 산출체계 역시 개선해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제도가 도입해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를 과거 실적위주에서 잠재리스크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으며 자산건전성‧유동성 위주의 평가부문을 보험‧금리 등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중심의 평가부문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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