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최종영ㆍ황우여ㆍ이강국, ‘학림사건’ 청산하라”
천정배 “최종영ㆍ황우여ㆍ이강국, ‘학림사건’ 청산하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0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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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이 무려 31년 만에 5공화국 때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최종영 전 대법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에게 입장을 밝혀 과거를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1982년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학림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고, 황우여 대표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배석판사였다.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최종영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북부지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등을 거쳐 1992년 대법관에 올라 법원행정처 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퇴임해 변호사로 잠시 활동하다 1999년 제13대 대법원장에 올랐다.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변호사로 있다. 황우여 배석판사는 이후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지냈다. 1996년 이회창 선거대책위 의장 비서실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해 15대부터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재 새누리당 대표로 있다. 이강국 배석판사는 이후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 각급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00년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2001년 법원행정처 처장을 역임했다. 2006년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2007년 1월 제4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천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야만적인 고문으로 조작된 학림사건의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최종영 전 대법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이라는군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의와 인권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그 유린자가 됐고, 범죄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법관들이 우리 헌법기관과 사법부의 최고 지위까지 오르는 불행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으스스하네요”라고 적었다. 그는 또 “이제라도 잘못된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정의롭게 만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만 과거청산을 요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천 전 의원은 그러면서 “우선 법관이었던 세 분이 입장을 밝히는 등 이 사건 자체의 과거 청산을 이룩해야 합니다”라고 학림사건 재판을 했던 최종영 전 대법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중심이 되어 인권유린의 과거 청산 계획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19대 국회도 이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대책을 만들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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