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업무상횡령’ 무죄
대법,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업무상횡령’ 무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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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투쟁기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54)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 3200만 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가 인정됐다. 2003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언론노조위원장을 맡아 온 신학림 위원장은 언론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2003년 12월말부터 2006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총무부장을 통해 언론노조 투쟁기금 중 1260만 원을 월급보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케 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신 전 위원장은 “언론노조 활동을 하다가 모 스포츠신문이 당시 근무하던 신문사로부터 받던 급여를 가압류하자 언론노조가 사무처 회의를 거쳐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급여를 보전해 준 것으로 횡령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당시 회의에 관여하지 않아 급여보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가압류가 해제된 후 총무부장으로부터 듣고 보전된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횡령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학림 전 위원장은 2004년 3월 언론노조 조합원으로부터 모금된 총선투쟁기금 중 일부를 제17대 국회 창원시(을)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2회에 걸쳐 32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상횡령에 대해 재판부는 “급여보전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언론노조에서 자신의 급여를 보전하도록 했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가압류가 해제돼 급여보전이 끝난 이후인 2005년경 총무부장으로부터 급여보전 사실을 들어 알게 됐음에도 2007년 4월까지 보전된 급여를 언론노조에 되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비난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급여보전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검사가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2008년 10월 정치자금법위반과 함께 업무상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벌금을 600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급여 가압류가 해제된 이후인 2005년경 총무부장으로부터 급여보전 사실을 들어 알게 됐음에도 언론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나기 전인 2007년 4월까지 보전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언론노조에 되돌려주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누군가로부터 금원이 입금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달리 짐작할 만한 대상이 없는 한 자신이 제안을 받았던 언론노조의 투쟁기금에서 입금되고 있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사용함으로써 위법한 급여보전행위의 실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보전행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위반은 유죄가 인정됐다. 업무상횡령과 관련, 재판부는 “2003년 11월 모 스포츠신문이 피고인(신학림)의 급여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피고인이 급여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언론노조 사무처장과 직원들은 피고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 언론노조 투쟁기금에서 피고인의 가압류된 급여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에 따라 사무처장이 총무부장에게 지시해 7개월간 피고인의 급여 중 가압류된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나름대로 내부의 의사결정 등 절차를 거쳐 노조활동으로 입은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급여보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이 지급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데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으니,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과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상윤 전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언론노조 기금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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