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집과 지구대서 행패 부린 ‘주폭’ 어떻게 처벌?
대법, 술집과 지구대서 행패 부린 ‘주폭’ 어떻게 처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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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호프집에서 음주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연행돼 범칙금 납부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으나, 지구대를 나서다 경찰관을 폭행한 이른바 ‘주폭’(음주폭력범)에게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경찰을 폭행한 것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범칙금 통고를 받은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하나의 범죄행위로 음주소란과 공무집행방해로 따로따로 처벌한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A(39)씨는 2009년 10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좌석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호프집 업무방해)으로 체포돼 장위지구대로 연행됐다. 지구대 내에서도 A씨는 계속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은 A씨에게 범칙내용 음주소란, 범칙금액 5만 원 등이 적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지구대 밖으로 나가다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다시 체포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2010년 2월 음주소란 범칙금 5만 원을 납부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김동규 판사는 2010년 6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은 위력으로 호프집 주인의 업무를 방해했고, 또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10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을 유지하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을 80시간으로 낮췄다. 그러자 A씨는 “경범죄처벌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범칙금을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하나의 범죄행위인데 음주소란과 공무집행방해로 따로따로 처벌한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술집과 지구대 안에서의 음주소란행위에 따른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행위 사실은 범칙금 통고처분 이후에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소란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범죄행위는 시간과 장소 등에 있어 근접해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어서 피고인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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