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성추행 허위제보’ 기륭전자 직원 무죄
대법, ‘경찰 성추행 허위제보’ 기륭전자 직원 무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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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경찰조사 과정에서 용변을 보던 중 담당형사가 화장실 문을 열어 몸을 봤다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제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 A(50,여)씨는 2010년 4월 농성 중에 기륭전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 형사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동작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과 사무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조사를 담당하던 형사가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어 몸을 봤다. 이에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해 담당형사 K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곽부규 판사는 2011년 7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담당형사)는 ‘화장실 문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법정 진술했으나, CCTV 검증결과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고, 화장실 문에서 반사되는 빛의 움직임이 관찰됐으며, 현장검증결과 화장실 문이 잘 맞지 않아 아랫부분은 뻑뻑하고 윗부분은 잘 움직이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열었거나 열려진 문을 더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약 5분 동안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화장실을 가리키면서 격렬하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일 피해자 주장과 같이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얼른 나오라고 손짓한 것에 불과했다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상대로 항의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가 더러워서 엉덩이를 들고 용변을 보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서로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실제로 용변을 보던 도중 피해자가 문을 열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10시간 정도 구금돼 상당히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배탈 증상이 있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도중 피해자가 문을 여는 바람에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체력을 소진한 점, 밤늦은 시간까지 조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아픈 척해 응급실에 실려 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신하는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오로지 수치심과 모욕감만으로 이상증상이 나타나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결국 응급실까지 가게 됐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화장실 출입문을 여는 바람에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륭전자 노조원 A(50,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는 잘못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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