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계약 때 직업 허위기재…보험금 안 줘도 돼”
대법 “보험계약 때 직업 허위기재…보험금 안 줘도 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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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보험계약을 할 때 직업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현대해상화재보험사와 남편 B씨의 사망보험을 체결하면서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의 직업을 ‘사무직’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이듬해 9월 B씨가 서울 서초동 모 학원건물에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화재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인 광주지법은 2011년 4월 A씨와 자녀들이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달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모집인이 원고에게 직업분류표 등을 제시하면서 영업 및 판매관리업무와 AS 등 현장업무는 직업분류가 다르게 돼 있고, 그에 대한 상해급수와 보험료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망인이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인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가 약관상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와 자녀들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이른바 중요한 사항으로서 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A씨가 피고로부터 서면에 의해 망인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망인이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 업무로 인해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무직이라고 허위로 고지했다”며 “그런데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이라는 직업의 속성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쳐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모집인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망인의 취급업무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상, ‘직업을 잘못 고지한 경우에 사고발생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해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그 사항에 대해 피고의 모집인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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