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2개월 동안 1종목만 629회 주식거래…과당매매”
대법 “32개월 동안 1종목만 629회 주식거래…과당매매”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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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고객이 증권사에 주식매매를 위탁했다 해도 직원이 주식 한 종목만 32개월 동안 629회에 걸쳐 회전매매를 했다면 이는 과당매매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당매매에 따른 고객 손실에 대해 증권사와 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P(52)씨는 하나대투증권사 직원 K(45)씨로부터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을 권유받고 2006년 3월 개별상품계좌를 개설한 다음 3억26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했다. 그런데 K씨가 코스닥 상장사였던 학습지교육 관련 회사에 P씨 자금을 전액 투자했다가 이 회사가 2009년 5월 상장 폐지됨으로써 그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P씨는 “K씨가 충실의무를 위반해 32개월 동안 629회나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 이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하나대투증권과 직원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가 본래 여러 불확정 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점, P씨의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투자한 회사가 상장 폐지됐기 때문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 K씨가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투자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으로 충실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P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도 2011년 7월 P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 “직원이 충실의무 위반해 고객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P(52)씨가 하나대투증권과 직원 K(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씨의 행위가 과당매매행위”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증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했다 해도, 증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당매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매입주식의 평균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 및 매도를 반복한 것인지,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참작해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 K씨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주식거래를 시작한 2006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약 32개월 동안 나중에 상장 폐지된 코스닥 주식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629회의 거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량 면에서 과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그 기간 매매회전율은 2045.7%로 이것을 연 평균 매매회전율로 환산하면 766%에 이르므로 거래량 측면에서 과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거래기간 중 매매횟수 및 매매회전율에서 나타나듯이 매입주식의 평균 보유기간도 얼마 되지 않고, 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수료(3226만원)와 이것에 증권거래세 등 기타 비용 964만원을 더하면 4190만원으로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액에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원고의 총 투자원금(3억2600만원)의 12.85%로 결코 적이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리고 원고는 K씨가 행한 것처럼 투자원금 전부를 특정 한 종목에만 고가매수와 저가매도를 반복하는 투기적인 단기매매를 감수할 정도로 투기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K씨는 주식 1개 종목에만 치중해 투기적인 고가매수 및 저가매도의 단기매매를 반복했다”며 “결론적으로 K씨의 위와 같은 주식매매행위는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으며,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인 원고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한 결과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행위에 대해 과당매매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당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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