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형마트, 아전인수격으로 판결 해석하면 안 돼”
민주통합당 “대형마트, 아전인수격으로 판결 해석하면 안 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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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과정 등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자 대형마트업계가 환영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롯데쇼핑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서울 송파구ㆍ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송파구와 강동구의 영업제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형마트 휴업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문제라는 판결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해당 대기업에서는 아전인수격으로 이번 판결을 해석해서 상생의 길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보호는 민주통합당의 신념”이라며 “우리는 국회가 개원 되는대로 법과 제도로 확정적인 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에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지 규제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대형마트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의무휴업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와 SSM 등이 줄소송과 헌법소원을 계기로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에 나선다면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걸 최고위원도 “제가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한 ‘중소상인살리기연대’에서 제안한 유통법 개정안을 청원 중에 있다. 26일 날 발의예정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의무휴업, 의무개정제안 규정들을 좀 더 확대하고 중소상인을 살리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며 “이런 때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아연질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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