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 조속 처리 요청
대법원,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 조속 처리 요청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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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4인의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아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대법관 4인의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10일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의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도 현재까지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4인의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대규모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국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법관 임명도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김병화(57·15기) 인천지검장 등 4명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임명절차는 2006년과 비교해 시기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아 임명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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