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훨씬 쉬워져”
법무부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훨씬 쉬워져”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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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법무부는 26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첫째,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 중국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ㆍ대학강사ㆍ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최초로 복수비자를 발급할 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했으나, 이를 개선해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8월1일 부터는 의료관광객은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복수비자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셋째, 비자신청 서류도 간소화된다.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하고, 개별관광 비자신청 시 요구했던 잠주증(임시 거주증명서)은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환승관광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 시행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과 제주 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한편,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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