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9대 국회의원 세비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
변협 “19대 국회의원 세비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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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고 월급만 축내…국민소송인단 모집해 국회의원 전원 집단소송
[표민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제19대 국회 임기가 개시(5월30일)됐으나 파행으로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반환 청구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변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제19대 국회의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는 지난해 7월8일 임기가 만료된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의 임명동의안 처리 불발로 1년 가까이 장기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것과 오는 7월 1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능환ㆍ안대희ㆍ전수환ㆍ박일환 대법관 등 4인의 후임 대법관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국회 파행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변협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수령하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청구 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협은 세비에 대한 가압류 후, 지역구 별로 5~10인 내외의 국민소송인단(원고, 단장 위철환 변호사)을 모집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국회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 및 가처분 신청 여부 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다. 변협은 “회기 시작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세비 및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국회의원직 상실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관해 입법청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촉구한 대법원은 이날도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거듭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19대 국회, 즉시 닫힌 문을 열라…일은 안 하고 월급만 축내” 앞서 변협은 지난 14일 는 성명을 통해 “19대 국회의 임기가 5월30일부터 시작됐으나, 의정활동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며 “4018만 명의 유권자가 거금 1200억 원의 선거비용을 들여 국회의원을 선출했더니,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월급만 축내는 형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생과 국방을 돌보기는커녕 대선 주도권을 쟁취하겠다는 속셈으로 개원조차 못하고 있으니,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나 '실비 보전의 원칙'에 따라 세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간다”고 질타했다. 변협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법치주의의 위기도 감지된다. 당장 대법관 4명의 임기가 오는 7월 10일로 만료되는데, 만일 개원이 늦어지면 6월 말까지 끝내야 하는 후임자 인사청문회부터 차질이 생긴다”며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가 마비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헌재재판관 공백사태가 해를 넘겨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에 의한 국가기관 공백사태가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개원을 촉구했다. 나아가 “국회는 즉각 개원해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켜라. 국회법 제5조 제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지난 5일 개원했어야 했다”며 “결국 국회는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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