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비후보 매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징역형
대법, ‘예비후보 매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징역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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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작년 10월26일 전남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기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홍기 후보는 작년 10월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J씨는 순창군수 재선거에 입후보예정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7월19일 입후보를 포기했다. 그런데 작년 8월20일 이홍기 후보는 J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순창군수 재선거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하던 중 “선거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J예비후보는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되면 인사ㆍ예산 등 군수권한 1/3 정도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순창군수 출마를 준비하면서 소요된 경비 ‘5개 중 2개’를 요구하면서 절반은 바로 주고 나머지는 선거가 끝나고 달라고 요구했고, 이 후보는 “요구조건을 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민주당 황숙주 후보가 순창군수에 당선됐다. 이에 검찰은 이홍기 후보에 대해 예비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이홍기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피고인 이홍기가 출마를 포기한 J씨로부터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군수 권한의 일부와 선거 경비 중 일부를 요구받고 이를 승낙해 약속한 사안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라며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이홍기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며칠 뒤 그 약속을 스스로 철회했던 점, 피고인이 약속한 사항들을 실제 이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홍기 전 후보가 “범행을 부인하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홍기 전 후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J예비후보자의 요구조건을 제시받고, 이에 대해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부적ㆍ객관적으로 승낙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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