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국회 강력한 경고”
이헌 변호사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국회 강력한 경고”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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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6일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반환 등의 소송을 낼 계획임을 밝히자 정치권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공동대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작금의 국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헌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반환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소송 및 세비에 대한 가압류신청 등은 그 전제가 되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등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그러나 대한변협의 세비반환 청구 등의 추진은 국회의 개원 지연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변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제19대 국회의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 등 임명동의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변협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소송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변협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논란만 일으킬 법률소송 이벤트에 나서는 것은 변협 본연의 역할과 의무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하며 “변협은 사법개혁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서 역량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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