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집행정지 불복한 검사 ‘즉시항고’ 위헌
법원 구속집행정지 불복한 검사 ‘즉시항고’ 위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7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민혁 기자] 법원이 잠시 석방될 필요가 있는 피고인에게 내린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석방되지 못하게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피고인은 바로 석방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풀려나지 못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작년 9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L씨에 대해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으나, 검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L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심리하다 작년 10월 직권으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은 이미 법원의 결정 단계에서 고려된 점, 구속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잠시 석방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해 석방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보다 구속집행정지 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