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기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들 실형…신상공개
대법, ‘동기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들 실형…신상공개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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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동기생들끼리 1박2일 여행을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합동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대법원이 최종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된 P(24)씨와 B(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P씨가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합동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1차 추행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동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의제ㆍ추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P씨는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봐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P씨에 대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합동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1차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동기생들인 P(24)씨, H(25)씨, B(26)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21일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으로 동기생인 A(여)씨와 함께 1박2일로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돌아가며 몹쓸 짓을 하며 추행했다. 또한 P씨는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알몸을 21회나 촬영하고, H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2회 촬영했다. 결국 이들 3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P씨에게 징역 2년6월을, H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3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거주지 이웃 주민들에게 고지할 것을 명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카메라와 휴대폰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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