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세비(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하며 일침을 가했다.
박범계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변호사로서 참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대한변협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하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대한변협이 그런 이야기 할 자격 있는지 이 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대한변협은 인권과 생존권, 나아가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냈는지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더 나아가 대법관 제청에 있어 대한변협회장은 추천위원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번 대법관 제청에 순수재야 출신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여성도 없다. 변협이 그 점에 대해선 전혀 목소리를 낸 바가 없다”며 “즉 자기 할 일은 충실히 하지 못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만 얘기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나아가 지금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유사직역 확대 주장이 있다”며 “과연 대한변협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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