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3년6월
대법,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3년6월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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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건설현장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에 대한 청탁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직한 강희락 전 청장은 2009년 4월~12월 사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서울 은평 뉴타운 등 건설현장식당 민원 해결 청탁, 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도시락 납품 부탁,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서 전국 경찰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직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유상봉에게 공사현장식당이나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경찰서장 등을 소개해 주거나 경찰관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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