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학생들 실형 확정
대법,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학생들 실형 확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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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이라고 관용 베푸는 것만이 능사 아냐…잘못 책임지는 것도 배워야”
[표민혁 기자] 작년 12월 학교폭력의 충격적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구 D중학교 2학년인 A(15)군은 작년 3월부터 같은 반 친구인 K군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게임을 대신하게 해 캐릭터를 키우라고 했으나, K군이 게임을 대신하던 중 수차례 해킹을 당해 아이템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B(15)군도 A군과 어울리며 K군을 폭행하는데 가담하며 괴롭혔다. 결국 작년 12월 K군이 자살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상습상해, 상습강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지난 2월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2년6월을, B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장단기형)’ 선고를 하는데, 수감생활을 성실히 해 행형 성적이 좋고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단기형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다. 그러자 A군과 B군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장기형만 6개월씩 낮춰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B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고,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으며, 아직도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족들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만연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볼 때, 나이 어린 학생이라 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만이 능사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도록 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가지며 앞으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또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장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인터넷 게임의 폐해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A군과 B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B군에게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했다”며 “이런 경우 원심(2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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