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우 ‘비자금 120억’ 반환 동생 상대 패소
대법, 노태우 ‘비자금 120억’ 반환 동생 상대 패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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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자신이 동생에게 맡겨둔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세운 회사의 실질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1988년 2월25일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노재우 씨에게 “자녀들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보라”고 말하면서 70억 원을, 1991년 8월 청와대에서 노재우 씨에게 “알아서 관리하라”면서 50억 원 등 120억 원을 건넸다. 노재우 씨는 이 돈을 친구 P씨에게 맡기며 “냉동창고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달라”고 부탁해, 이후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가 설립됐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동생(노재우)에게 2세들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산형성의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무처리를 위한 자금으로 120억 원을 건넸는데, 돈의 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노재우는 돈의 관리와 회사설립 업무를 원고의 승인 하에 P씨에게 다시 위임했으므로 120억 원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따라서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100%에 관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 씨와 조카 노호준 씨를 상대로 낸 오로라씨에스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재우에게 120억 원을 교부하면서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점, 이후에도 노재우로부터 오로라씨에스의 경영 및 주주변동에 관한 보고 등을 받지 않았고,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20여 년이 경과하기까지 오로라씨에스의 경영에 관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노재우에게 잘 맡아서 관리하라고 말하면서 120억 원을 교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가치를 유지ㆍ보전하고 있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법률상 소비임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피고 노재우에게 120억 원의 관리를 하도록 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위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도 2011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노재우에게 이 사건 금원으로 회사의 설립ㆍ운영할 것을 위임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돈을 건넬 당시의 원고와 노재우의 의사는 노모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노재우가 이 금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가치를 유지ㆍ보전하고 있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재우)과 조카(호준)를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 노재우에게 비자금으로 1988년 70억 원, 1991년 50억 원 합계 120억 원을 교부한 것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것을 ‘위임’하는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노재우에게 회사 설립을 위임하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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