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수 박효신 전속계약 위반 15억 위약금 배상
대법, 가수 박효신 전속계약 위반 15억 위약금 배상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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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됐다. A연예기획사는 2006년 7월 가수 박효신 씨와 전속기간 2009년 12월까지로 정하고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해 계약금 10억 원에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의 대표이사는 2007년 5월에 시작되는 박효신의 전국투어콘서트를 앞둔 2007년 1월 N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박씨와 “공연 후 발생하는 금전적인 것을 포함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A사가 지도록 한다”는 내용 등으로 부속합의를 했다. 콘서트를 앞둔 박씨는 발성장애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치 4주 정도의 급성 후두염, 발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부산콘서트 일정이 연기되고, 인천공연이 취소되는 등 공연이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2007년 7월 서울 공연과정에서 공연팀의 비용 결제 문제로 N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 사이에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박씨와 공연팀은 서울공연을 마쳤다. 이후 박씨는 2007년 9월 N엔터테인먼트에게 콘서트 도중 공연팀에 대한 비용을 결제하지 않아 콘서트 일정이 취소되는 등 차질을 야기했으며, 방송 출연료 등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자 N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 씨의 콘서트는 공연팀 비용 미지급 등이 아닌 박씨의 발성장애 내지 음주 등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한 것이고, 방송 출연료는 이를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콘서트 수익은 박씨가 잠적해 정산을 협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씨가 5집 정규음반 발매를 지연하고 N엔터테인먼트와 연락을 두절하고 있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지했고, 박씨는 이를 반박하며 전속계약은 이미 해지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A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금의 3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박효신 씨는 전속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전속계약과 관련한 A연예기획사의 모든 권리가 대표인사가 따로 설립한 N엔터테인먼트로 이전됐으므로 A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A연예기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2007년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A연예기획사와 박효신 씨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가 N엔터테인먼트로 이전했는지, 전속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전속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됐는지, 만일 전속계약이 박효신 씨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배상해야 하는 위약금의 액수가 쟁점이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A연예기획사가 가수 박효신 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연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과정이 있었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곧바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수익금을 입금받은 다음날 콘서트 수익을 정산하지 않은 주된 원인도 피고가 전속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것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를 전속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가 매니지먼트 업무만을 위임받은 N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효신 씨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이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위약금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를 불명확하게 한 점, 연예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높은 사업이기는 하나 이러한 투자의 위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전속금의 3배인 30억 원은 손해배상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15억 원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됐다는 피고(박효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효신 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심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연예기획사(원고)와 N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더라도 원고가 전속금과 5집 정규음반 제작비 등으로 이미 1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지출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N엔터테인먼트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모두 이전해 줬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 전속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서를, 상대방과 양수인 사이에는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음반유통계약의 당사자 또한 변경돼야 할 터인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고와 피고, N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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