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치사 남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량은?
아내 폭행치사 남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량은?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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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평소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아 오다 결국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11년 초경부터 B(31,여)씨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그해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천안에서 함께 생활했으나,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다. 지난 1월 B씨가 다툰 후 집을 나가자, A씨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A씨는 집을 나간 B씨가 3일 만에 돌아온 것에 화가 나 또 다퉜고, B씨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결국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결국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배심원(7명)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산 1년6개월 동안 피해자는 10여 차례 가출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술을 마시기 위해 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들의 증언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폭행을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평상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심신이 피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보는 앞에서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평소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온 점,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잘못을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떠나 적어도 1년6개월 이상 같이 살아온 처가 사망했음에도 피해자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들이 참여했는데, 4명은 징역 7년, 3명은 징역 5년의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을 존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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