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돕고자 66만원 제공…징역 2월
국회의원 후보 돕고자 66만원 제공…징역 2월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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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돕기 위해 산악회 총무 등 2명에게 66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모 정당 J국회의원 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인데, 작년 9월 자신을 포함한 산악회 소속 회장과 총무, 의원사무실 소속 여성회장 10명 등 24명과 함께 일본으로 2박3일 여행을 하게 됐다. 당시 A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J의원을 위해 산악회 총무 등 2명에게 66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한 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써,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말을 맞춰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실상 공공연하게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용기 있게 진실을 고수하고 있는 P씨를 까닭 없이 거짓말쟁이로 폄하하는 한편, 죄증이 명백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막무가내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 사법기관을 기망하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J씨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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