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누범기간 중에 다방 여주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후, 2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09년 10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7월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월28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B(46,여)씨 운영의 다방에서 단둘이 있던 중 성폭행하려 했고 B씨가 완강히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옥신각신하던 A씨는 B씨가 “그냥 돈을 갖고 가라”고 말하자 카운터에서 현금 29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10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고, A씨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상해죄에 있어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진행경과만 뒤바뀐 유사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이 최종 출소 후 불과 8개월 남짓한 시기에 15세 연상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간상해죄 등을 저질러 죄책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매우 중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처단형의 범위를 반감하는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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