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112에 걸려오는 장난전화로 인한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경찰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A(46)씨에 대해 1,36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2일까지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센터에 무려 91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허위 신고에 경찰은 A씨의 신고에 대해 26회 출동했으며 52명의 경찰관이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순찰차 출동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
네티즌들은 “이런 X들 때문에 정작 긴급한 상황에 출동을 못한다. 엄벌에 처해라” “장난전화 하지 맙시다” “나이 46세나 돼서 할 짓이 없어 장난전화를?” “벌금 10배는 더 물려라”라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장난전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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