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문짝 부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택시 문짝 부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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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부수고 도망간 ‘예비경찰’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 대한 ‘퇴교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25)씨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작년 4월말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으로 입교한 교육생. 그런데 A씨는 교육 6개월째인 작년 10월15일 새벽 부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에 승차해 “서울로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을 홧김에 1회 걷어차 문짝을 찌그러트렸다. 이어 A씨는 곧바로 도망갔으나 뒤쫓아 온 택시기사에 붙잡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부천지청 검사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A씨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운영위원회에 A씨에 대한 심의를 의뢰했고, 교육운영위원회는 2011년 10월17일 교칙을 근거로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직권퇴교처분을 의결했고, 이에 중앙경찰학교는 퇴교를 명했다. 결국 A씨는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지 못해 순경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그러자 K씨는 “교칙은 직권퇴교처분 사유를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사유로 형사입건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자신은 경미한 범죄”라며 퇴교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K씨는 “설령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손괴행위를 했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퇴교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경찰학교에서 퇴교당한 K(25)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관 양성을 추구하는 중앙경찰학교의 교육목적에 위배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퇴교처분을 통해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관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기강 확립, 인성이 올바른 경찰관의 양성,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 후보생의 경찰관 임용 배제 등의 공익은 퇴교처분 때문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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