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 '무죄'
뇌물수수 혐의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 '무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4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구속 피의자 석방해 준 대신 채무 면제받은 혐의 무죄 확정
[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구속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신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A(59)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자신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단체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기부금을 받은 혐의(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기부금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A씨는 구속적부심사 전담재판부가 재판이 있는 날에는 그 재판부를 대신해 재판장으로서 구속적부심사 재판을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06년 2월 A씨는 자신의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H씨에게서 2000만 원을 빌리며 이자와 변제기일도 특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H씨의 친형인 공무원이 그해 4월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자 H씨는 당시 A부장판사에게 “친형이 뇌물수수죄 등으로 울산지검에 구속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예정인데 잘 부탁드린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지 알려 달라”고 부탁했고, A부장판사는 H씨에게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추천해 줬다. 또한 H씨의 형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재판의 재판장을 담당해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H씨의 형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재판에서 석방해 준 대가로 2년7개월 이상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금융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며 2000만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가 변호사 개업 후인 2006년 6월에는 자신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모 단체의 울산지부 창립과 관련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뇌물수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에게 기부금 3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H씨가 피고인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H씨에게 차용금을 상당기간 동안 채무이행을 독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묵시적으로 채무를 면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채무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약 2년10개월여 기간에 채권자인 H씨에게 채무변제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기한, 이자를 문의하는 등 채무자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아무런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더라도 채권자의 독촉행위가 따르지 않는 채무자의 위와 같은 방기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H씨에게 받은 돈은 H씨의 친형이 뇌물사건으로 구속되기 훨씬 이전에 빌린 것이고, 나아가 구속적부심사 결정의 대가로 H씨로부터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모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 받은 2000만 원도 기부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기부금 300만 원을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은 현직 부장판사로 있거나 변호사 개업한 후 일부 변제를 한 반면, H씨에게서 빌린 2000만 원은 변제를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차용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