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고영한 대법관 후보, 평가 정반대
‘쌍용차 법정관리’ 고영한 대법관 후보, 평가 정반대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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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처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출신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과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5일 호남 출신 정통파 엘리트법관인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현재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작년 9월27일 제15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시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을 취임 두 달 뒤인 11월29일 대법관 직행의 ‘로얄 코스(Royal course)’로 통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할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6월5일 대법관 임명 제청 보도자료 프로필 내용에서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수백 개 기업(쌍용자동차, 신성건설, 현진에버빌, 삼선로직스 해운회사 등)의 법정관리절차를 적절하게 지휘ㆍ감독하여 다수의 회사를 회생시킴으로써 관계자들의 칭송을 받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2008년 2월~2010년 2월) 시절 고영한 후보자가 처리한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평가는 크게 달랐다. 고영한 후보자를 쌍용자동차 사태의 책임자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퇴하고, 쌍용자동차 사태로 숨진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대법원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고영한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법원 근무발령과 새누리당은 조속한 대법관 임명절차에 들어섰지만, 쌍용차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큰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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