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짭새 모욕죄…기소 검사, 유죄 판사 한심”
법조계 “짭새 모욕죄…기소 검사, 유죄 판사 한심”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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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 판결 내리는 판사, 모두 한심하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지난 4월 1일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 인치돼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 L씨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했다. 경찰관 L씨는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K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업주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기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상현 판사는 최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K(33)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K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1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상현 판사는 유죄 판단과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걸 갖고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라 판결하는 판사나...국민의 일원으로 뭔가 모욕당하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라고 씁쓸해 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인천지법,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인정하고 벌금 50만원 선고. 짭새는 70-80년대 민주화운동 탄압하는 경찰을 칭하는 것으로 경찰의 인권유린 역사에서 형성된 말. 기소한 검사나 유죄 선고한 판사 한심하다. 모욕죄 남용의 시대!”라고 개탄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저 같은 학교선생에게 ‘꼰대’라고 했다간 아주 작살날 듯..한 100만원?”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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