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김병화 대법관 후보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위장전입’ 김병화 대법관 후보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민혁 기자]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 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병화(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검장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일부 언론은 4~5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 아파트 청약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제목으로 “김 후보자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근무지인 울산과 부산에 거주했음에도 주소를 서울 대림동 주택으로 옮겨 위장전입했고, 김 후보자는 수도권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주소이전 경위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고, 수도권 아파트청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1986년 3월 서울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1988년 9월 울산지청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가족은 거주지인 울산시로 주소를 이전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외갓집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대림동 주택은 배우자의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으로 자주 찾아 인사를 드리는 등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 후보자 가족이 머무르던 곳이었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당시 후보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에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었다”며 “전근이 잦은 검사의 직업 특성상 서울에 생활근거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해 배우자의 외갓집으로 이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다만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고,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 후 부산지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2년 8월 서울북부지청 발령을 받고 가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주소이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9년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는 서울과 지방의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과 결단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사구분이 분명하며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지검 특수부장 근무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생계형 창업자금 등 공공기금을 편취한 조직을 검거했고, 파산한 신협의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예금이 없음에도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기범 일당을 파헤쳐 명성을 날렸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재직 때에는 장기이식 관련 비리 사건, 무자격 의료인 사건 등을 처리했고, 중국산 김치나 농산물 등과 관련한 불량식품 제조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이른바 “유해 식품 사범과의 전쟁”을 주도해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행정법 박사학위 취득했으며 환경법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학구파. 사법고시 합격 전 행정고시까지 패스한 수재로, 검찰에 입문하고도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원 방문학자로 수학한데 이어, 다양한 법률분야에 관한 논문을 다수 집필했다.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인천지역 법원과 검찰,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국연구회’를 조직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식지 않는 연구열정으로 학구파적 면모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에 법원 출신 이외에 법조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검사나 변호사 출신이 포함됨으로써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정하고 법이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합의과정(특히 전원합의체)에서 검사나 변호사 경험자의 시각이 조화롭게 논의됨으로써 사건 전체를 보다 폭넓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관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족으로는 안과의사인 부인 이승희 여사(52세)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