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파기 환송, 대법원 “해군기지 건설 적법”
제주해군기지 파기 환송, 대법원 “해군기지 건설 적법”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7.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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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며 강정마을 주민 약 440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9년 1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이후 같은해 4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됐다”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계획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해왔다. 앞서 실시된 1,2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니 해군본부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아니다”라면서도 “2009년 1월에 승인된 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 등을 열고 2010년 3월 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초 1,2심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뒤집어 "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이 국방부의 승소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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